1. "여정현의 국제계약법 연구 " (Sinc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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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계약법 연구

 

"여정현의 국제계약서 번역 영작" 사이트는 "국제계약법"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운영합니다.  국제계약은 일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 영어를 사용하고,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어와 유사한 라틴어 단어들도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능력 있는 기관과 능력 없는 기관의 차이는 보유한 예문의 수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예문을 등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국제 계약법의 주요 문제는 용어의 불일치입니다. 대륙법과 영미법에 차이가 있지만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임의의 용어를 사용하여, 해석상의 오해가 발생합니다.  한국법을 공부하지 않고 영미법만을 접한 분들은 용어의 사용이 더 다양해 집니다.

대한민국에는 2015.5.말 4,700건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용어는 국회의 법제실, 상임위, 법사위를 거치면서 용어가 정리되었습니다.  본인은 가급적 대한민국의 민법, 상법 기타 특별법상의 용어를 사용하고, 아직 번역이 없으면, 일본, 대만, 중국의 법규와 번역예를 참고하여 가급적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해외 대사관이나 무역진흥공사에서의 사용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국회에서는 1)입법조사처조사, 2)법제관 검토, 3) 법제실  독해과정, 4) 10인이상 의원실의 검토와 서명, 5)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6) 차관이 참석하는 법안소위 검토  7) 상임위 검토, 8) 법사위 검토, 9) 본회의 토론 10) 본회의 의결의 과정을 거치므로,  대한민국의 입법부에서 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URL을 참고하세요

http://www.koreanlawyer.com

 


 

 

Posted by 여정현의 제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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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서 번역, 영작, 검토



국제계약서는 대부분 영어로 작성됩니다. 물론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중국어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다. 국제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한글로 된 계약서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데, 영어로된 계약서는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을 할 경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단어 하나의 의미차이에 따라 계약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17년까지 번역/영작 서비스 잠정 중단합니다.
 
영문 계약의 검토, 협상의 기술, 문화와 언어적 장벽, 오해의 극복, 소송 방어기술에는 오랜 경험이 필요하며,
계약서를 번역이나 영작한 후에도 협상내용에 대하여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행 중이었던 프로젝트는 강석준 변호사 (고려대졸업, 삼성그룹근무) 02-598-5555로 문의 가능합니다
 
영미법 국가는 판례법 국가이기 때문에 성문법보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선결 판례로 이루어지는 판례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미법 국가의 계약법은 특히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없다면 당사자의 약정으로 영문계약서의 내용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상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하여 거래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하여 영문계약서의 내용이 길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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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는 다양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가 있다.

서울 다솜학교, 폴리텍 다솜학교 (고교) 지구촌학교 (초등) 한누리 학교(초중고 통합) 가 그러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도입학한 다문화 청소년들중 학교에 재학중은 43.4%  한국 다닌다 그만둠 7.8% 학교에 다니적 없음 48.8%로 나타난다. 이 수치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Posted by 여정현의 제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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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규정은 8세 미만이고 4피트 9인치 미만인 어린이는 무조건 카시를 해서 뒷좌석에 태워야 한다.


한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독일은 97%의 아동이 카시트를 미국은 약 85%의 아동이 카시트를 이용하나 한국은 약 43%의 어린이만이 카시트를 사용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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