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는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인 입벚자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1.중등의무교육의 본질은 법률로 정해야
2. 지역 출신 가산점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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