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 운영만 아니라,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저으이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특히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
(1998..7.16. 96헌바33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2항 등 위헌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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