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문화국가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칸트, 헤르더, 피히테 등에 의해 제기되어 1849년 제국헌법에서 무상교육이 헌법적으로 규정되었다. (최우성, 독일에 있어서 문화예술법제의 연구동향" 2014 pp58-59)
교육제도의 법적인 보장은 몽테스키외, 제퍼슨도 주장하였다가 1780년 메사추세츠 헌법에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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