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민교육은
1.입헌민주주의의 지속적 유지발전
2. 민주적 시민성의 육성
3, 시민적 지식, 가치, 사회참여와 기술습득을 목표로하고 있다.
시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시신교육지침을 개발하고,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시민성 재고를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 참고)
'국제계약서 번역, 국제계약서 영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상 교육의 헌법에 도입 (0) | 2016.05.24 |
---|---|
한국에서의 시간강사 (0) | 2016.05.24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분쟁조정 (0) | 2016.05.17 |
보건복지부의 두루누리 사업 (0) | 2016.02.15 |
전자 세금 계산서 (0) | 2016.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