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정현의 국제계약법 연구 " (Sinc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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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계약법 연구

 

"여정현의 국제계약서 번역 영작" 사이트는 "국제계약법"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운영합니다.  국제계약은 일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 영어를 사용하고,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어와 유사한 라틴어 단어들도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능력 있는 기관과 능력 없는 기관의 차이는 보유한 예문의 수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예문을 등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국제 계약법의 주요 문제는 용어의 불일치입니다. 대륙법과 영미법에 차이가 있지만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임의의 용어를 사용하여, 해석상의 오해가 발생합니다.  한국법을 공부하지 않고 영미법만을 접한 분들은 용어의 사용이 더 다양해 집니다.

대한민국에는 2015.5.말 4,700건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용어는 국회의 법제실, 상임위, 법사위를 거치면서 용어가 정리되었습니다.  본인은 가급적 대한민국의 민법, 상법 기타 특별법상의 용어를 사용하고, 아직 번역이 없으면, 일본, 대만, 중국의 법규와 번역예를 참고하여 가급적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해외 대사관이나 무역진흥공사에서의 사용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국회에서는 1)입법조사처조사, 2)법제관 검토, 3) 법제실  독해과정, 4) 10인이상 의원실의 검토와 서명, 5)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6) 차관이 참석하는 법안소위 검토  7) 상임위 검토, 8) 법사위 검토, 9) 본회의 토론 10) 본회의 의결의 과정을 거치므로,  대한민국의 입법부에서 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URL을 참고하세요

http://www.koreanlawyer.com

 


 

 

Posted by 여정현의 제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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