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일반 계산사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거래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 건별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일반 계산사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거래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 건별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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