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의 상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참고: 국회사무처 알기쉬운 의안발의 


법률안의 표지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법률안 제명 및 제명의 부제

 

(2) 발의연월일

- 의안과 접수일 기준 기재

 

(3) 발의자/찬성자

 

(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제안자가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나 그 취지를 간략히 기재

- 주요내용: 법률안이 핵심적 사항을 조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요약, 정리

 

(5) 참고사항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다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요청 여부

- 기존의 예산 또느 기금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경우 또는 시행령에 근거하여 진행하던 사업을 법률로 구정하는 경우 등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사유


법률안 발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http://www.korealawyer.com 을 참고하세요



Posted by 여정현의 제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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