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서 번역, 국제계약서 영작
알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여정현의 제4차 산업혁명
2016. 5. 24. 16:48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현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양 하는 것이다.
(1992.2.25. 89헌가 104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