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현의 제4차 산업혁명 2016. 2. 15. 16:29
전자세금계산서는 2015.7.1.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와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2016.1.1. 모든 법인사업자와 수익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한다.
발급시 혜택은 발급건장 200원이 세액공제된다. 합계잔액시산표 작성시 합계표만 작성하여 편리하다.
발급신청은 http://www.hometax.go.kr이나 더존 erp 등 erp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면 된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ars 126.1번 2번3번을 이용하면 된다.